경제 정책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토디92 2023. 7. 13.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알아보기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알아보기

청년들에게 주택 문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독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청년 월세 선정 기준
청년 월세 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금액)


2. 청년 원가구의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가액 - 부채)

**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금액)

2. 청년 원가구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가액 - 부채)

**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 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 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년우러세특별한시지원 처리절차
출처:복지로 ,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 12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문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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