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도 변경, 앞으로의 계획은?

토디92 2023. 7. 27.

실업급여 제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변경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재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대안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관련 정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논의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 금액으로 설정되며, 이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를 대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하한액
근무시간에 따른 하한액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한액이 높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급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한액 폐지 시 전체 대상자의 70%가 월급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제도 고갈 문제와 대응 필요성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고용보험 기금 고갈문제
고용보험 기금 고갈문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는 10조원을 넘어섰던 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 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변경: 180일 → 10개월

 

 

실업급여 조건 기간 변경
실업급여 조건 기간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은 180일 이상의 근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하는 대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4. 수급자격 기준 :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도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반면에 고용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사회적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근로시간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대상을 판단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들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도 적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마무리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딱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금액을 줄인다면,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도 분명 늘어나겠죠.

 

 

 

부정, 반복 수급이 분명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다른 상황들은 젖혀두고, 구직 의욕이 없는 반복적인 수급자들은 

애초에 월급을 최저시급만큼만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아님!) 

 

최저시급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생활 할 유지할만큼 월급 받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금방 취직하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 하고 받는 세후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작다는게 더 지적받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
공정하지 못한 채용, 해고
적절한 임금 보장

같이 개선되어야할텐데

 

실업급여 문제와 개선의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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