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병원에서 사용한 주사바늘, 포도당 수액병, 수액백 어떤 의료폐기물용기에 폐기해야 할까?

토디92 2021. 10. 24.

수액병 폐기
수액병 폐기

병원에서는 많은 양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감염성 폐기물과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물질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액병이나 수액백 같이 재활용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분리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이나 실험동물의 사체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

 

위해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혹은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동물 사체, 혈액(혈액 생성물 포함) 및 체액(고름 등)
병리계 폐기물 – 시험, 검사에 사용된 배양액, 용기,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등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침, 파손된 유리 재질 시험기구

 

 

 

 

일반 의료 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을 접촉한 탈지면, 붕대, 거즈 및 일회용 기저귀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생리대(피 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 노인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도 원래 의료폐기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의 70% 이상이 일회용 기저귀로 감염위험이 아닌 일반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 생활 폐기물로 전환하여 배출 중입니다.

 

 

3. 주사바늘, 수액백 및 수혈 후 남은 폐혈액백은 어떤 전용용기에 버려야 할까?


먼저 환자에게 찌른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합성수지류 용기(노란색 도형)에 버려야 합니다. 수혈 후 남은 폐혈액백은 혈액오염폐기물은 봉투형 용기(검은색( 도형) 또는 상자형 용기(노란색 도형)에 버려야 합니다. 혈액,체액,치료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 수액병, 수액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혹은 생활폐기물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액백이나 수액병이 수액줄과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특히 절단된 앰플병과 같이 손상되거나 깨진 유리)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폐기물 분리
의료폐기물 분리

 

 

 

 

 

주사바늘부터 수액병의료폐기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환경 보호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폐기 방법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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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업무 및 주의사항>

  • 폐기물 보관기일 : 폐기물의 보관기일은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입니다. 수거일 기준으로 개시일이 각각 15일, 30일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폐기 보관 시설 관리 : 폐기물 보관 시설은 일반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 불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건장치가 필요하며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거함에 폐기물의 봉함상태, 태그 부착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 폐기물 소독일지 : 소독일지는 1주일마다 기입합니다. 날짜, 소독시행 및 확인자, 소독제품명 등을 기입한 소독일지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또 폐기물 수거함은 허가받은 소독약품으로 1주일마다 소독 실시할 것(2년 보관해야 합니다)
  • 폐기물 관리대장 : 추후 실사시에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반 의료폐기물, 손상성 의료 폐기물 관리대장 필요합니다. (관리대장 현황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대장은 3년 보관
  • 실사의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간혹 환경청에서 불시로 점검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배출자 , 사용개시일 , 성상 및 종류 , 관련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폐기물)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를 잘 보관해놓으세요 (계약 되어 있는 kg , 명시 되어있는 계약 기간 잘 확인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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